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생활안전대 편성 ?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나. 구조과-463(2021.11.08.)『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알림』 다. 구조과-555(2021.11.11.)『유해(유기) 동물 포획 현장활동 대응 매뉴얼』개정 기획단(TF) 운영 계획 알림 2. 위해포획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 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21. 12. 17.(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 나. 붙임2 접속 문서번호 붙임 1.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배장한 구조팀장 권오교 재난관리과장 12/16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26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운니동) / 전화 02-6981-5651 /전송 02-736-3117 / baessi1986@seoul.go.kr / 부분공개(5)
24979362
20211217060007
본청
재난관리과-8426
D000004432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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