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1. 관련근거 ο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항 제2호.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ο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제94호 ο 구조과-463(2021.11.08.)『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알림』 ο 구조과-555(2021.11.11.)『유해(유기) 동물 포획 현장활동 대응 매뉴얼』개정 기획단(TF) 운영 계획 알림 2. 위해포획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 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21.12.17.(금)까지 재난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 붙임 1.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호 구조팀장 박진호 재난관리과장 12/16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6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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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656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관리번호 D000004432812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