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21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 제출 요청(안전조사과-9664, ’21.10.27.)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시설관리과-21225, ‘21.11.09.) ○ 시설물 4개소(목동 배수지, 개봉아리수올림터, 신월·법무 증압장)는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 ○ 신월·신정,개봉,온수,요류배수지, 신정,온수아리수올림터 및 해운·목동,육본,오류1,오류2,궁동,궁동2증압장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2. 우리사업소 양천·구로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총괄부서인 귀과에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문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청사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문서 각1부.(별도송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강병국 주무관 박종헌 급수관리팀장 정헌석 급수운영과장 12/16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36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947 /전송 / / 부분공개(5)
24979502
20211217060007
본청
급수운영과-24362
D00000443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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