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농업협동조합장 (경유) 제목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처리결과 알림(보정)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956호(2021.9.10.)의 ‘강동농업협동조합 농지취득인정 추천’과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고 알려드리니, 3. 강동농업협동조합은 해당 목적사업에 반드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동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농지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역 신청자 취득 신청농지 취득목적 명 칭 주 소 지 번 지목 면 적 계 전 전 나. 처리결과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붙임 : 농지취득인정서(발급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4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부분공개(4)
24979350
202112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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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3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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