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처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956호(2021.9.10.)의 ‘강동농업협동조합 농지취득인정 추천’과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내역 신 청 자 취득 신청농지 취득목적 명 칭 주 소 지 번 지목 면 적 강동농업협동조합 강동구 구천면로 331 계 4,681㎡ 육묘, 작물 재배 시험지 및 실습지 운영 강동구 상일동460 전 4,545㎡ 강동구 상일동466 전 136㎡ 나. 검토 근거 및 결과 1) 처리근거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제5항 2) 검토내용 : 별도 “검토결과 보고서” 다. 처리의견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붙임 1. 농지취득인정서(발급안) 1부. 2. 농협 농지취득인정서 처리 검토보고 1부. 끝.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1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0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4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부분공개(5)
24963442
20211215054007
본청
도시농업과-18093
D00000443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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