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3314호(2018.11.02.) 및 강동농업협동조합 농지취득인정신청서(2018.10.25.)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취득인정 추천된 농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농업생산자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사용)에 따른 요건에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내역 신청인 신청 농지 취득 목적 비고 명칭 주소 소재지 지목 면적(㎡) 나. 증명발급사항: 3.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농업생산자단체는「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자치구에 (붙임2)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 받아 그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강동농업협동조합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0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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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농지취득인정서(강동농협).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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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94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4849878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농지전용허가및관리 > 농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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