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568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지은 이옥하 代김흔진 오성문 12/16 이수연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1. 12.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점 용 자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 국가철도공단법 개정(2020.06.09.)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변경(2020.09.10.시행) ○ 신청내역 : 점용기간 연장 2 검토의견 ○ 기 점용허가 받은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면적, 점용 내용 등은 변동이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치된 지하철역 시설물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점용료 면제(전액) 대상임 -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점용토지 목록 1부. 끝.
24976522
20211217060007
본청
조경과-8568
D0000044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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