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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217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217호) 공포 알림 1.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6254(2021. 12. 14.)호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2217호, '21.12.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기준 고시 근거 마련 - 센터 등록 의무 급식소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마련 3. 동 개정령은 '21.12.14(화)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17호, '21.12.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2/15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633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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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217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633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431896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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