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5호, 제83조 제6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및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의견제출 및 청문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방법: 나. 의견제출 자료: 첨부 제출서류 목록 참고 2) 청문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붙임「청문통지서」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양식, 제출서류 목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14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4963209
20211215054007
본청
건설혁신과-15165
D00000443143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