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고시 폐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고시 폐지 알림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4714(2021.12.09.)호와 관련입니다. 2.「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일부개정(별표2 수수료의 산정기준 포함) 및 고시 폐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률 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 부령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등 ○ 시 행 일 : 2021. 12. 9. 붙임 1.「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폐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2/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2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24953289
20211214061007
본청
경제정책과-16267
D00000442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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