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4.19.-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038(2019.4.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재무국 자치구 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 4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원혜영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12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14-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 시민건강국 자치구 14-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문 기획조정실 시민건강국 자치구 14-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16 국가편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령안 1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김병관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8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7648735
20210929123724
본청
법무담당관-6492
D00000360739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