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조치의뢰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조치의뢰에 대한 회신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 9024호(2021. 12.10.)와 관련하여 회신합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부실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하여, 시행령 별표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와 별표15(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부과권자)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귀 사업소에서 행정처분 조치의뢰한 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2/10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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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조치의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767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42812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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