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940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4/24 김학진 협 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0. 4.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정) 원인 분석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안전진단 비용의 저가 다(多)수주를 통한 부실평가 지적건수가 대다수(95%) ○ 시설물 종류별 부실(시정)보고서 지적건수(2015~2019년) 구 분 계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도로교량 도로사면 기타 지적건수 2,775 2,451 182 73 40 29 백분율(%) 100 88.3 6.6 2.6 1.5 1 ○ 연도별 안전점검 보고서 부실(시정)보고서 건수(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부 실 117 0 7 30 1 79 시 정 2,658 5 279 1,034 712 628 계 2,775 5 286 1,064 713 707 □ 행정처분 실적(서울시): 연평균 영업정지 5.6건 / 과태료 부과 31.2건 ○ 영업정지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기준 미달, 교육 미이수자 등 ○ 과태료 부과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변경신고 기한 초과 등 (단위 : 영업정지-건, 과태료-건/천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월) 영업정지 31 10 10 2 4 2 4 과 태 료 (완납) 194 (166,400) 54 (43,200) 20 (16,000) 27 (21,600) 31 (28,800) 24 (39,200) 38 (56,800) 3 2020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기본방향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반기별로, 국토부 합동점검 10개소 /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30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상반기 ‘20. 5.~6.월중 / 하반기 ‘20. 10.~11.월중 □ 등록업체 현황 : 11개 분야 282개 업체 (’20.4.24. 기준) ○ 정상영업 277개 업체, 휴업 5개 업체 휴업 업체: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개 업체 ▷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82 14 32 205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건축 4 9 6 1 2 1 □ ‘20년 상반기 실태점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 합동점검 점검일시 : 2020.5.6.~ 5. 22. 까지(기간중 6일) 점 검 자 : 국토교통부(3), 한국시설안전공단(2), 시설안전과 조성주 점검대상 업체 : 10개 업체(서울시 등록업체) ※ 전국 60개 업체 점검대상 선정사유 업 체 명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6개) (불법하도 우려) 2. 내진성능평가 실시 상위업체 (3개) 3. 고령기술자 상위업체 (1개) ○ 시 자체 확대점검 점검일시 : 2020.5.6.~ 6. 5. 까지 ※ ‘20년 하반기는 10~11월중 실시계획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조성주(정), 윤여민(부), 황예서(부) 점검대상 업체 : 30개 업체(동대문구외 9개구, 붙임 1 참조) 점검방법:점검대상 업체에 일자와 목적 등 점검내용 사전안내 후 실시 실태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등을 점검대상에게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법 제34조제2항) <소재지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66 40 33 27 23 22 13 10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노원구 중랑구 8 7 5 5 4 4 3 3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2 2 2 1 1 1 □ 중점 점검사항 (붙임 2. 점검양식에 따른 점검)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3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법 제30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다른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거짓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부실 작성 여부(법 제67조) ○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대결함 통보 여부(법 제67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부실 점검?진단으로 시정통보된 사항의 이행조치 여부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안전점검?진단업체 실태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 ‘20. 5. 6 ~6. 5.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제출 : ‘20. 6. 16.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4. 【참고】2015~2020(1~4월) 부실(시정)용역 행정처분 현황 1부.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점검일자 1 교량 및 터널 관악구 5.18(월) 2 건축 동작구 5.18(월) 3 건축 동작구 5.18(월) 4 건축 노원구 5.19(화) 5 건축 노원구 5.19(화) 6 건축 동대문구 5.20(수) 7 건축 동대문구 5.20(수) 8 교량 및 터널 동대문구 5.21(목) 9 건축 동대문구 5.21(목) 10 건축 동대문구 5.21(목) 11 교량 및 터널 마포구 5.25(월) 12 건축 마포구 5.25(월) 13 건축 마포구 5.26(화) 14 건축 마포구 5.26(화) 15 교량 및 터널, 항만 성북구 5.27(수) 16 교량 및 터널 성북구 5.27(수) 17 건축 양천구 5.28(목) 18 교량 및 터널, 수리 양천구 5.28(목) 19 교량 및 터널 종로구 5.29(금) 20 건축 종로구 5.29(금) 21 교량 및 터널, 수리 종로구 6.01(월) 22 건축 종로구 6.01(월) 23 종합 중구 6.02(화) 24 건축 중구 6.02(화) 25 항만 중구 6.03(수) 26 건축 중구 6.03(수) 27 건축 중구 6.04(목) 28 건축 중랑구 6.04(목) 29 건축 중랑구 6.05(금) 30 건축 중랑구 6.05(금) ※ 점검일자는 점검대상 업체 상황과 현안업무 발생시에는 유연하게 변경 추진.
20239140
20210928214512
본청
시설안전과-5940
D00000398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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