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320(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12.14.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3. 안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은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벗어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특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위임받은 전자게시대 운영방법에 따라 해당 시장(구청장)등이 관할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시장등이 위탁 운영하는 전자게시대가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아닌 대기업 특정 상품 홍보 또는 대형 종합병원 홍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장(구청장)등은 위탁 운영 중인 전자게시대가 대기업등의 상업광고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 [별표 8]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시·군·구에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시군구 옥외광고물 과태료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0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3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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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363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4284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