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35(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03.17.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별표 2 제1호 국제행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별표 2 제1호 국제행사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 국가옥림픽연합회(ANOC)총회 별표 2 제3호 가 ∼라 (생 략) <신설> 별표 2 제3호 가 ∼라 (현행과 같음) 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나목1)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배 분하려는 수익금의 연도별 배분액을 수 익금을 배분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배분대상 주요 국 제행사로 새롭게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 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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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911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3960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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