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849(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19. 6. 25.자로 개정·공포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7/0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54298
20210929094112
본청
도시빛정책과-8069
D00000373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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