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다가구주택 공유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시 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다가구주택 공유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분양대상자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상기 규정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933700
20211211053007
본청
주거정비과-7415
D000004427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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