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이첩) 1.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5866(2021.11.25.)호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808(2021.07.07.)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11.26.(금)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2021.7.7.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335호)는 해제 3. 각 부서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점검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 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호) 1부. 3.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12/09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51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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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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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방대본 안내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1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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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510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442760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