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7828(2021.06.29.)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와 관련입니다.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7. 1.(목) 0시부터 나.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신설> ㆍ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ㆍ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ㆍ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제외)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 예외 적용) ㆍ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ㆍ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 기존 2021.4.12.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193호)는 해제 3. 각 자치구 노숙인시설·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을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고 시설에서는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에게 변경된 행정명령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313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31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따스한채움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0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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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05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2915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