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재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재통보 1. 기술심사담당관-17123호(2018.11.1.) 및 안전감사담당관-14176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재통보하오니 발주부서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의견서를 제출토록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거쳐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고이력’란에 등록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기술심사담당관-16995호,’18.10.31.) □ 검증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위반(별표 2의 기본사항 10대 항목) 하수급인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포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하수급인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운영 방법 : 검증시기(수시), 추진부서(발주부서) 사전 소명기회 부여 : 해당업체(하수급인)에 15일 이내 소명의견서 제출 통지 □ 검증 내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사항 10항목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 ○ 해당업체 소명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최초 접수부서는 각 발주부서에 전파요청 붙임 1.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부. 2.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표2】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교량안전과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2/09 代이형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건설혁신과-14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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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재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975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4276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