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369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미옥 代박만춘 11/22 송만규 협 조 기전과장 정판식 도로보수과장 김유찬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11. 동부도로사업소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하수급인이 입찰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해 등록 이전에 사전 소명기회와 제반사항을 심사할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하수급인의 건설현장 재해등록 이전에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제반 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필요 ?? 관련근거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통보(‘18.10. 1.) - 재해이력이 등록된 하수급인은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전 통보와 소명의 기회가 필요 - 재해이력 등록 이전에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필요 판단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권고 ? 관계기관 검토회의 결과(‘18.10. 24.) - 사전 소명기회와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등의 세부지침 마련 필요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보다는 지침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술심사담당관 방침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기술심사담당관-16995(2018.10.31.) ?? 검증대상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위반 하수급인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포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하수급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6.6.30.>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30.> ?? 검증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명(소장) ※ 발주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4명 - 내부 위원 2명(5급 이상 공무원) : 공사발주 부서장 제외 - 외부 위원 2명(교수, 연구원, 공기업 등 관계 전문가) ⇒ 외부위원 후보 6명 중 검증위원회 개최시 연번순에 의거 2명 선정 운영 - 건설공사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 외부위원 후보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근 무 지 (기관명 등) 기타 1 2 3 4 5 6 ?? 운영방법 ? 사전 소명기회 부여 - 하수급인(해당업체)에 재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의견서 제출하도록 통지 ? 검증시기 및 추진부서 - 시 기 : 수 시 (중대재해 발생이 있어 재해이력 등록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추진부서 : 공사발주기관(부서) ? 주요 검증내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사항 10항목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 - 해당업체 소명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 제재대상 관리 - 위원회 개최 결과 제재대상으로 등록해야 할 중대재해로 검증된 경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고이력’란에 입력 관리 ?? 행정사항 ? 도기본(총무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상에서 제재대상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발주부서 : 공사 발주전 시스템에서 제재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 하여 입찰 참여 배제 등 필요사항 조치 ※ 검증위원회 운영 : 공사 발주부서 붙임 : 소명 의견서(양식) 1부. 끝. 붙 임 소명 의견서 주관부서 접수일자 건 명 등 록 일 ○ 소명 내용 - 동부도로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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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369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040-0311) 관리번호 D0000034966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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