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95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류용열 10/31 김홍길 협 조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018. 10.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관련근거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통보(‘18.10. 1) - 재해이력이 등록된 하수급인은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전 통보와 소명의 기회가 필요 - 재해이력 등록 이전에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필요 판단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권고 ○ 관계관 검토회의 결과(‘18.10. 24) - 사전 소명기회와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등의 세부지침 마련 필요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보다는 지침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검증 대상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위반 하수급인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포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하수급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6.6.30.>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30.> ?? 검증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명(발주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4명 - 내부 위원 : 2명(발주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 위원 : 2명(교수, 연구원, 공기업 등 관계전문가) ?? 운영 방법 ? 사전 소명기회 부여 - 해당업체(하수급인)에 15일 이내에 소명의견서 제출토록 통지 ? 검증시기 및 추진부서 - 시기 : 수 시 - 추진 부서 : 공사발주 기관(부서) ? 주요 검증내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사항 10항목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 - 해당업체 소명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 제재대상 관리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고이력’란에 입력 관리 ?? 행정 사항 ? 도기본 총무부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상에서 제재대상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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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95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347840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품질관리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