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853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12/09 代윤보영 -특별방역대책 관련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추진 계획 2021. 12.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특별방역대책 관련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추진 계획 특별방역대책에 시행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인 목욕장에서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변경된 수칙에 의해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21.12. 3.)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21.12.7.) - 목욕장업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운영금지 - ’21. 12. 9. ~ 12. 19까지 계도기간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적용 고발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영업신고 현황 3 변경된 방역조치 적용기간: ’21. 12. 9.(목) 0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7.11 (4단계) ’21.7.12 ∼ 10.31.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1.11.01 ∼ 현재까지 조치내용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 계도기간(12. 9 ~ 12. 19)까지 운영, 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단독운영 금지 ▶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이용 가능토록 수기명부 운영 허용 ○ 목욕장업 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9.~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4 세부관리방안 변경된 방역수칙 집중 홍보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조치 등 - 홈페이지 고시(12.9), 홍보물 제작, 배포, 120 민원안내 협조 요청 등 - SMS 문자전송 또는 업소방문 1:1 안내, 목욕업 단체와 연계 홍보 추진 등 - 계도기간 운영(12. 9~12. 19) ▶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의무화 도입 취지, 세부 운영 내용 안내 방역수칙 현장점검 추진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비 지급 지급방법 ○ 지급요청 : 자치구(공문 및 증빙서류 포함) → 서울시 6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시, 자치구)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목욕장업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점검 보고서식(매주 목요일 17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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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34853
D000004427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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