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조정 시행 종사자PCR 검사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704호(2021.6.16.)와 관련입니다. 2. 6.14.부터 시행중인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조정시행 중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실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일부를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전) -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수정 후) -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검사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간격 검사 실시(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3. 아울러 변경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 조정시행 외 공중위생영업장(숙박업, 이·미용업)의 방역점검표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현장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조정시행 수정안 1부. 2. 공중위생영업장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수도권 비수도권 각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6/2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7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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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본청
감염병관리과-17062
D00000428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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