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 목욕장업 전수검사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755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3/24 박유미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 목욕장업 전수검사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계획 2021. 3. .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 목욕장업 전수검사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계획 사우나 등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전국적으로 사우나 등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목욕장업은 ‘21.3.15부터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수도권 2단계) - 15주째 유지중이던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 조치 해제 3단계 수칙이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20.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점을 고려하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신규 적용 ○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장 감염자 지속 발생에 따라 추가 특별방역 조치 추가 필요 ○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발표 (중대본 회의, ‘21.3.22.) - 전국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 (PCR) 추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제한 (강력권고), ’달목욕‘ 신규발급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대화 금지 - 지자체 별로 즉시 시행 (3.22) 2 발생 현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대상시설(자치구 등록): 820개소(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포함/ ’21.3월 기준) ○ 발생 현황 (’20.9.16.∼ ‘21.3.19.) 계 목욕장업 공동주택 내 사우나 ※ 공동주택 내 사우나 시설은 복지 차원의 입주민 사용 시설로 공중위생법상 신고대상 아님 ?? 발생 추이 및 확산 형태 < 서울시 목욕장업 확진자 발생 추이 (‘20.9~’21.3)> ○ 겨울철 목욕탕·수면실 이용객이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적 발생 ○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이용자 통해 시설 내 유입, 종사자와 이용자에 추가 전파 ○ 발생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지인, 동료로 지역사회 추가전파 발생 3 그간의 추진사항 ?? 방역수칙 지도점검 결과 ○ 점검 기간 : ‘20.12.8. ~ ’21.3.18. ○ 점검 내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준수 여부 - 방역수칙 이행: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등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 ?? 종사자등 선제검사 실시 결과 ○ 목욕장업 종사자등 선제 전수검사 (’20.12.9.~ ‘21. 12.18.) ○ 목욕장업 종사자등 표본검사 (’21.1.28.~ 3.18.) - 4 세부추진계회 ??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검사 (PCR) 실시 ○ 검사기간: ’21. 3. 22.(월) ∼ 4. 4 (일) ○ 검사대상: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 등) 종사자 - ○ 검사주기: 종사자별 1회 (4.4까지) - ○ 검사장소: 임시 선별 검사소 ?? 방역수칙 지도점검 강화 - - - ○ 점검내용: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 주요점검사항 ① 운영자 출입명부 관리 ② 마스크 착용 준수(全 종사자 포함) ③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이용인원 제한(면적고려) ⑥ 사우나·찜질 시설 2m(최소 1m) 거리두기 - 변경된 (방역수칙) 점검사항 ①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②‘달 목욕’신규발급 금지 ③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④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의무화 ⑤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 금지 5 행 정 사 항 ??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PCR) 실시 안내 ○ (서울시) 자치구 및 한국목욕업중앙회 공문 발송 등 ○ (자치구) 해당업소 공문 시행 및 안내 문자(SMS) 발송 등 ?? 자치구에 강화된 방역수칙 지도점검 강화 요청 ○ 명예감시원 활용등 점검인원 증원 및 점검시간대 조정 요청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1부. 3. 보고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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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간보고 서식(전수검사양식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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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151호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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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목욕장업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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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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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 목욕장업 전수검사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755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1879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