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파티룸 방역지침 안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앤스페이스(스페이스클라우드) 대표이사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파티룸 방역지침 안내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의 추가 및 사적모임 수도권 7명이상 금지 등을 포함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파티룸이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출입 시 모든 출입자의 접종완료 및 음성 등의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과 수기출입명부는 계도기간 이후에 작성이 불가함을 스페이스클라우드의 회원사에 안내하시어 자치단체 점검시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치사항별 적용기간 -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방역패스 적용 :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파티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대한 1주간(12.6.12.12.) 계도기간 부여 ○ 적용대상 : 파티룸 시설 ○ 조치내용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7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파티룸에도 적용됨 < 파티룸 주요 조치내용 > 4.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붙임 : 1. 파티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남신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12/08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810 /전송 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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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파티룸 방역지침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197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2133-2810) 관리번호 D0000044258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