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관련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4441(2021.12.06.)호 <주요 조치사항> 구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 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 12. 06.(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 02. 0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라. 결혼식(모임·행사) 주요 조치사항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결혼식장) 1)모임·행사 기준 적용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2)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접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201명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3 4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조정 1부. 4.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서울시) 1부. 5. 중수본 공문 1부. 6. 방역수칙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중수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24879210
20211207063007
본청
가족담당관-26144
D0000044233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