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예 : 대형마트, 특정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함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밖의 대규모점포) ○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조치내용 :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식당·카페 및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수도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식당·카페 및 문화센터는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폐쇄명령’도 강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관리하고, 또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점검실적결과는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ssh1123@seoul.go.kr) ㅇ제출서식 : 현장점검 결과(붙임7) 4. 아울러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붙임3)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 및 정정안내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식당·카페 포함) 1부. 6.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7. (작성서식) 현장점검표 및 현장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2/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9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 5)
24881115
20211207063007
본청
경제정책과-15958
D0000044236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