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4441(2021. 12. 6.)호 및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56(2021. 12. 7.)호와 관련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 계획에 따라 2021. 12. 6.(월)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 등을 포함한 16종의 시설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평생교육시설에도 아래와 같이 유사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준용하도록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관내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2. 6. (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1. 12. 6.~12. 12. 나. 조치사항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예외 : 18세 이하인 자(’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다. 방역지침 : 학원의 방역수칙 준용 라. 적용대상 : 일반 평생교육시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 단, 실내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실내체육시설’ 수칙, 실외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실외체육시설’ 수칙 준용 4. 또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 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하오니, 방역수칙 적용시 해당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평생교육부서(2020),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원장 주무관 최홍주 평생교육지원팀장 문은지 평생교육과장 12/08 김복재 협조자 주무관 김숙영 시행 평생교육과-109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63 /전송 / yourhongju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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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903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02-2133-3963) 관리번호 D0000044258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