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동대문구 장안동) 1. 시설관리과-29095(2021. 12. 7.)호와 관련 관내 상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 부담금을 조정?부과 고지하고 통보하오니 기한(2022. 1. 6.)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축 공사중 누수사고로 발생된 손괴자부담금은 납부가 안되면 공사승인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수도 손괴자 발생시 손괴일시, 원청회사, 시공회사 대표자의 날인,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 현장소장 등 책임자 날인 시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체납 발생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역 ( 금액 : 원 ) 연번 손괴자 손괴 일자 공사 위치 누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복구 공사비)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고지번호 주 소 성 명 1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2022. 1. 6. 까지 각 시중은행 납부(가상계좌 고지서 기재)) 붙임 손괴자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요금과장 주무관 김수진 요금과장 12/0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0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82 /전송 02-3146-2739 / kimsujin@seoul.go.kr / 부분공개(6)
24913752
20211209062508
본청
요금과-26904
D00000442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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