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변경으로 인한 환불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변경으로 인한 환불 협조 요청 1. 요금제도과-25080(2022. 8. 24.)호, 요금제도과-25238(2022. 8. 29.)호 관련입니다. 2. 2022. 1. 1.자 사용량부터 변경된 급수업종표를 적용하여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요금전산시스템에서 조례개정 급수업종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종단계 요율로 착오 부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과다납부된 요금을 환불하고자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환불계좌 등을 작성하여 2022. 9.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안내 공문 2부. 2. 수도손괴자부담금 부과 목록 1부. 3.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목록 1부. 끝. 요 금 과 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지윤 요금과장 09/16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30705 ( 2022.09.16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83 /전송 02-3146-5139 / jiyun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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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2021. 5. 20.자) 관련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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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재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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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수도손괴자부담금 부과 목록(2022.1.1.이후 부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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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목록(2022.1.1.이후 부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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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변경으로 인한 환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70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윤 (02-3146-5083) 관리번호 D00000462314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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