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고객님)에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발생된 누수사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2021. 12. 29.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에 의거 사용중인 수도가 정수처분 될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수도조례 제49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손괴자 부담금 및 누수량 산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본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정내역 ( 금액 : 원 ) 연번 손괴자 손괴 일자 공사 위치 누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복구공사비)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주 소 성 명 1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2021. 12. 29. 까지 각 시중은행 납부(가상계좌(고지서 기재)) 붙임 손괴자부담금 고지서 1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진 요금과장 11/29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05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82 /전송 02-3146-2739 / kimsu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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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050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2682) 관리번호 D00000441789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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