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 :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 1. 마포구 주택과-40904호(2021.12.2.)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여야 하나, 현재 법적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규정 [별표]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관위원 선임 추인 결의 등 조합 의결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바, 조합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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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 :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18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2566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