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1. 성동구 주거정비과-16586호(2021.12.2.)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직접 의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4조(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사업구역 현황 및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구청장이 선관위원 직접 선임 시 선임기준은 구역별 현황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선관위원 선임과 관련 세부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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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질의회신 재확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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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15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2566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