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선관위 자격)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선관위 자격) 1. 성동구 주거정비과-13892(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선거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선거규정」제7조제7항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등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선거규정」제7조제7항에 의하면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로 볼 수 없지만 추진위원회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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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선관위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147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9577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