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문화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문화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국악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인 시설 외에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붙임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쥬스컴퍼니 대표이사,(주)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주무관 권지윤 공연예술팀장 김용환 문화예술과장 12/07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5 /전송 02-2133-1063 / kjyss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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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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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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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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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문화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719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4249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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