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 12. 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행 규모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안내하오니 3.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6~ P.68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큰 소리로 함께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6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99명까지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자, 18세미만인 자 (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한국민족종교협의회,대종교,한국SGI,증산도,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0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중수본).hwp

    비공개 문서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x

    비공개 문서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비공개 문서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비공개 문서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문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007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4232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