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859(2021.12.03.)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대상 ○ 2021년도 사업(전체) ○ 2021년도 이전사업(이월사업) 나. 작성 내용 : [붙임 2], [붙임 3] 다. 제출 기한 : 2022. 1. 7.(금) ○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2022. 2. 21.(월)까지 ○ 단, [붙임 2] 자료 “M”열 비고란(집행, 이월 여부), “N”열 민간보조, 공기관 대행 완료여부는 2021. 12. 15.(수)까지 우선 제출(2021년 사업만 해당, 기준 시점은 2021.12.31.임) 라. 행정사항 ○ 동 자료는 국회 결산 심사시 제출되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 중요재산(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상) 취득 현황 입력 ○ 동 사업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2019년에 교부된 사업은 이번 정산 시 완료 조치 ○ 자치구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건별”로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문화재청 및 타 부처(문체부 등)를 포함하여 교부받은 국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제출 ※ 적정성 검증 서류 대상 3억원의 기준은 사업 한 건당 금액(국비)이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10억원의 기준은 같은 회계연도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금액(국비)의 합계임(사업 건당 금액 아님) 붙 임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지침 1부.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양식) 1부. 3. 사업집행명세서(양식) 1부.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1부. 5.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12/06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이경채 시행 역사문화재과-22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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