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859(2021.12.03.)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대상 ○ 2021년도 사업(전체) ○ 2021년도 이전사업(이월사업) 나. 작성 내용 : [붙임 2], [붙임 3] 다. 제출 기한 : 2022. 1. 7.(금) ○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2022. 2. 21.(월)까지 ○ 단, [붙임 2] 자료 “M”열 비고란(집행, 이월 여부), “N”열 민간보조, 공기관 대행 완료여부는 2021. 12. 15.(수)까지 우선 제출(2021년 사업만 해당, 기준 시점은 2021.12.31.임) 라. 행정사항 ○ 동 자료는 국회 결산 심사시 제출되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 중요재산(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상) 취득 현황 입력 ○ 동 사업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2019년에 교부된 사업은 이번 정산 시 완료 조치 ○ 자치구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건별”로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문화재청 및 타 부처(문체부 등)를 포함하여 교부받은 국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제출 ※ 적정성 검증 서류 대상 3억원의 기준은 사업 한 건당 금액(국비)이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10억원의 기준은 같은 회계연도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금액(국비)의 합계임(사업 건당 금액 아님) 붙 임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지침 1부.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양식) 1부. 3. 사업집행명세서(양식) 1부.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1부. 5.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12/06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이경채 시행 역사문화재과-22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286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42326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