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및 부칙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호<법률 제12955호, 2014.12.31.>와 관련입니다. 2. 해당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 법개정 : 2014.12.31. / 개정조항 적용 : 2020.1.1.부터 3.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 개정 · 적용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가 종전 면세 규정에서 → 일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조사 나. 조사내용: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다. 작성방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작성(2020년, 2021년) ※ 재산세 미부과(면제액 50만원 미만) 법인 작성 제외 라. 개정사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전체 세액의 15% 납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X → 전체 세액 면제 마. 제출방법: ①자치구 소관부서 → ②법인 작성 요청 → ③자치구 소관부서 수합 → ④시 소관부서 제출 바. 기타사항: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료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6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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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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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980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42391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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