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5602(2021.11.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른 안내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자치구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없음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학원 관련,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12/03 代천주환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2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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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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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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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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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268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4226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