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이첩건에 대한 회신 1. 동작구청 체육문화과-29510(‘21.11.29.)호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이첩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관련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아 래 - ○ 이첩 내용 - 재단법인 원불교서울교구(동작구 현충로 소재)의 분사무소 소재지 삭제 정관변경 처리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 및 별표 사무위임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는 법인의 ①명칭, ②목적, ③목적사업, ④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만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기타 정관변경 업무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사무위임규칙 위임사무 제3조 관련(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나.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ㅇ 같은 규칙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ㅇ 같은 규칙 제1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0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24871223
20211204130250
본청
문화정책과-15926
D000004422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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