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바, 각 법인에서는 별첨 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17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나. 제출기한 : 2018. 3. 9.(금) 다. 제출방법 : HWP파일 및 PDF스캔파일 각 1부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jaykim@seoul.go.kr) 4.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조 및 설립허가시 조건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및 양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3. 비영리 사단법인 안내서 1부. 4.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희 갈등조정팀장 임근호 갈등조정담당관 03/06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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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98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희 관리번호 D0000032985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