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준수사항 및 매뉴얼 보완 안내 1. 관련 근거 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4378('21. 10. 18.)「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안내」 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4553('21. 10. 27.)「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주체 및 발급용지 관리현황 제출 요청」 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5061('21. 12. 2.)「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준수사항 및 매뉴얼 보완 안내」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이용, 발급용지 수불부 대장 미작성 등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자 매뉴얼의 보안준수사항을 보완하여 안내합니다.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자 매뉴얼 중 보안 준수사항(붙임 71p.) > ○ 발급용지 보관 및 관리 - 발급용지는 이중캐비넷 또는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불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유지보수업체 위탁관리 금지) ○ 유지보수업체의 관리 감독 철저 - 프로그램 변경 및 장애 조치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에서 기기를 접근할 경우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함(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신원조회 및 보안서약서 징구 내용 삭제(국정원 지침 중 관련내용 삭제) 4. 아울러,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자 매뉴얼 ※ 문서생산번호: 민원제도혁신과-5061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25) 주무관 박혜령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12/03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8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2133-0829 / / 부분공개(5)
24868574
20211204130250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8609
D000004422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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