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정정 부과예정알림(신정 도시개발지구)-2차 1. 정비사업기획부-2457(20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접수된 신정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건과 관련하여 귀 공사와 환급신청자간의 사업비 정산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택지개발 사업자로 시행된 대법원 판결(2017두 40723)에 따른 법률적 사항입니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4. 귀 공사와 우리 사업소간 타 택지개발 지구(천왕, 항동, 마곡지구 등) 소송이 다수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정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도 귀 공사에서 선 납부 후 행정소송을 통한 법률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이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귀 공사에 정정부과 예정임을 재차 알려 드리오니, 납부 여부 및 납부 가능 시기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기 납부일자 (건축행위자 납부) 정정부과 원인자 원인자부담금 .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환희 급수운영팀장 문병희 급수운영과장 12/02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437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신정동 319-15) / 전화 02-3146-3957 /전송 02-3146-3989 / 20160125470@seoul.go.kr / 부분공개(4)
24841051
20211203061007
본청
급수운영과-23437
D0000044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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