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관련 질의 1. 대규모 주택단지(택지)조성사업구간내서 급수공사(신설 등)가 신청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를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있고, 또한 ○ - -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조 제1항에 - 3. 이에 우리시에서는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와 는 ? 붙임 : 1. 1부. 2. 1부. 3.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2/26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3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37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부분공개(5)
19857307
20210928235753
본청
급수설비과-2135
D000003943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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