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1283호(2020.3.25.)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한건과 관련하여, 3. 우리시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인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으로 조성된 지역내 포함 /미 포함(일반지역) 여부 구분하여 차등 금액 부과 - 설치되는 계량기의 구경별(D=15mm~400mm) 및 업종별(가정용/비가정용) 구분 부과 · 가정용(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 비 가정용(근생 및 오피스텔, 업무용 등) - 인입 급수관의 구경 기준으로 산출(세부내용은 서울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참조) 붙임 : 1. 상수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작성예시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규정 1부. 3.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3/31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3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37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부분공개(6)
20078405
20210928224039
본청
급수설비과-3351
D000003965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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