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신식 등 2명)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환급금을 추심 요청하였으나, 추심가능 금액 미달로 추심불가 확인되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붙임 일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11/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2133-1038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4044066
20211105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083
D000004399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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