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1938(2021.11.29.)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 나. 예방과-11906(2021.11.29.)호『소방관계볍령 위반사실 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1. 11. 30.(화) 나. 조 사 자 : 소방경 김라리, 소방위 차성기(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위반자)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라. 조사결과 1) 상기 위반자는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으며, 이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3항 및「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제5조(지위승계) 제1항의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한바 지위승계일은 2021년 2월 23일이며 지위승계신고서 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 신고함(약 9개월 경과). 2) 위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사(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승계되어 위반사실이 확인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의 2.개별기준 라목 2) 31일 이후 신고한 경우에 따라 과태료 3,500,000원을 부과하되, 1.일반기준 가목 6)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는 것이 상기법령에 부합함. 마. 조사자 의견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상기 위반자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 등 지위승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부과 : 금1,750,000원(금일백칠십오만원) 2) 위반법규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3) 적용법규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제1항 제4호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3조 [별표 9] 1.일반기준 가목 6), 2.개별기준 라목 2) 31일 이후 신고한 경우 바. 조치계획 상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와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내용을 포함하여『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위험물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2/0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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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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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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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승계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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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41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성기 관리번호 D00000441997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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