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1970년대 아파트단지의 집중공급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용도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체계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03.11.29)으로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미 지정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법률제6916호, 2003,5,29) 부칙 제9조 및 도시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1) 부칙 제5조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 3. 이와 관련 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관원질의 요청서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공동주택지원과장 12/01 홍선기 협조자 실무사무관 장지광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41 /전송 02-2133-076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24821710
202112020846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524
D00000442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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