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시점 ○ 회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 후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적용되므로 효력발생 이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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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866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181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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